'계열사 부당지원' 조현준 효성 회장 '폭풍전야'..오늘 1심 선고

이정화 기자 승인 2022.03.15 08:07 의견 0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자료=효성그룹]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1심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총수익스와프는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 세워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GE가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로 경영난에 퇴출 위기에 놓이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총수익스와프 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대줬다고 판단해 지난 2018년 4월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효성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면밀하게 회사 일을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판에서 배운 점을 경영에 반드시 참고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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