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 카드 '만지작'

이상훈 기자 승인 2021.12.26 12:14 | 최종 수정 2021.12.26 14:41 의견 0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3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보유세 완화안도 함께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우선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 기존에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준비했던 방안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고령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방안은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당시 정부안으로 발표됐는데,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폐기됐다.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정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이번 보유세 완화 방안 포함이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앞선 당정 협의에서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 또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꾸준히 관련 내용을 검토해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이연은 이미 정부가 한 번 마음 먹고 검토했던 것이고 해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때 고령자 납부 유예는 여당이 언급한 한시 조치가 아닌 영구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방안으로 거론되는 장기 거주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되,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와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시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취지에 걸맞은 제도인 만큼 정부는 이번에도 장기 거주 세액공제를 보유세 완화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도 도입 여부는 물론 구체적인 설계 측면에서도 아직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또 상속 주택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 주택 등을 더욱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 때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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