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 218억 떼먹은 임대사업자, 주택 584채 소유에 종부세 납부액은 0원?
공시가격 6억 이하 수도권 민간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
소병훈 “종부세 합산배제 규정 갭투기꾼 악용,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해야”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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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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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세입자 보증금을 218억 6500만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의 주인공 박 모씨와 세입자의 보증금 217억 9200만원을 떼먹은 김 모씨가 수백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고도 종합부동산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등록임대주택 191호를 소유한 ‘세모녀 갭투기 사건’의 주인공 박 모씨와 지난 2019년 기준 등록임대주택 584호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등록임대주택을 소유했던 김 모씨가 소유한 주택의 865호의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등록임대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2018년 3월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수도권 소재 주택, 또 3억원 이하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
만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없었다면, 이들은 얼마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했을까?
소병훈 의원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기를 바탕으로 김씨가 내야하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액을 추정한 결과 김씨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올해 주택 508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만 무려 46억 2428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로 인한 재산세 감면 혜택까지 받지 못할 경우, 재산세 약 4997만원을 포함해 총 46억 7425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모녀 갭투기' 사건의 주인공인 박씨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주택 161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4억 2480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재산세 약 1775만원을 포함하면 박씨가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약 14억 455만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최고 세율이 3.2%에서 6.0% 인상되기 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에 따라 박씨가 소유한 주택 161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추정한 결과 역시 비슷했다. 박씨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없었다면, 약 6억 4276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을 마련한 것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세입자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임대사업자들의 세부담을 덜어 더 많은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한 것인데,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수백억 원씩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들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이들이 2015년 2만 6299명에서 2019년 8만 2506명으로 3배가 됐고, 최근 이 제도가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전문 갭투기꾼들에게 악용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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