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급' 종부세 고지서 나온다.."주택분 과세대상 80만 이를 듯"

이정화 기자 승인 2021.11.21 12:01 | 최종 수정 2021.11.21 15:20 의견 1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내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과세 대상이 8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일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6만5천명, 주택분 종부세는 5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한 만큼 실제 과세 대상자는 예측치보다 더 늘어난 8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4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팔랐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다주택자들의 세부담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줄줄이 오른 것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도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됐다.

한편 종부세 고지서는 내일부터 홈택스에서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오는 24~25일쯤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