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다주택자·법인,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최대 99% 부담

송정은 기자 승인 2021.11.28 15:07 | 최종 수정 2022.01.14 01:13 의견 0
28일 기획재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이 종부세 고지세액의 92~99%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다주택자와 법인이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세액의 92~99%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를 28일 공개했다.

28일 기재부 통계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경상남도가 99.5%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92.8%로 가장 낮았다.

비수도권 지역의 종부세 부담 다주택자와 법인 인원은 전체의 70~90% 수준이다.

서울시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비중도 81.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법인 부담 종부세 고지세액 전국 평균치는 88.9%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종부세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라 예정된 정책 효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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