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체계 전면개편..정은보 금감원장 “사후처벌보다는 예방 중점”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1.03 14:32 의견 0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자료=금융감독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행의 사후처벌 중심 감독 체계를 사전예방을 중시하는 유연한 체계로 개편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일 은행연합회에서 취임 이후 금융지주 회장과의 첫 간담회를 가지고 향후 금융감독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보 금감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전략감독부원장보, 윤종규 KB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김지완 BNK금융 회장, 김태오 DGB금융 회장, 김기홍 JB금융 회장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그간 국내 금융지주그룹이 크게 발전해 왔으나 아직 글로벌 금융회사와의 격차가 크다”며 “국내 금융지주가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종합·부문검사로 구분되는 현행 검사체계를 개편한다.

정 원장은 “위험의 선제적 파악·사전예방,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및 검사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실제 검사 현장과 제재 심의 과정에서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자체 관리능력 등을 고려해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국내 금융지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정 원장은 “금융지주 시너지 제고를 위해 지주그룹내 정보공유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은행이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 목적을 위해 지주그룹내 계열사와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고유동성 자산 보유 부담을 줄여 자금공급기능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을 지원하겠다”며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및 상장리츠 관련 업무와 관련된 자본 보유의무를 경감해 수익성 다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정적 정착과 내실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정 원장은 “연말까지 계도 위주의 감독을 지속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되 나머지 기간 동안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자율적인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내외 경제 리스크가 동시 다발적으로 터지는 ‘퍼펙트 스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 원장은 “부동산 그림자 금융, 금융시장내 상호연계성 증가 등으로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 부문도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사의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도 당부했다. 정 원장은 “지난 10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 및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