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배달의민족'에 가장 많은 것은..음식 이물질 신고 작년보다 1.8배↑

오수진 기자 승인 2021.10.08 13:32 의견 1
온라인주문 배달음식 서비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오수진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음식이 주문량이 크게 늘어나는 한편 음식 내 이물질을 발견하는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업체 이물통보 제도'를 통해 지난 6월 30일까지 올해 총 2874건이 신고됐다.

시기별로는 이물통보제가 시작된 2019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가 810건, 작년 전체 기간에 1557건, 올해 1~6월 2874건이다.

올해 상반기의 신고 건수가 작년 전체 신고 건수의 1.8배에 달하는 데다 2019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3.5배에 이를 정도로 급증한 셈이다.

접수된 신고 내역에 나온 이물을 종류별로 보면 머리카락(1천648건), 벌레(1천147건), 금속(515건), 비닐(335건), 플라스틱(258건), 곰팡이(94건) 순이었다. 유리, 실, 털, 휴지, 나뭇조각 등의 기타 이물은 총 1244건이다.

배달앱별로는 가장 많은 업체를 보유한 배달의 민족이 3791건으로 이물 신고가 가장 많았다. 이어 쿠팡이츠(1213건), 요기요(178건), 카카오(34건) 순이었다. 지난 6월 영업이 중단된 배달통에서는 18건이 확인됐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배달의민족에 25만개, 요기요 22만1000개, 쿠팡이츠 13만8477개 등 음식업체 약 61만개소가 주요 3사 배달앱에 등록했다. 이 중 올해 6월까지 총 920개 업체가 배달앱 이물통보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185개, 2020년 299개, 2021년 6월까지 436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16건과 기타 9건, 처분 진행 중인 35건을 제외한 860건은 모두 시정명령 조치였다.

식약처도 매년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를 점검하고 있지만, 적발건수는 이물통보제 신고 수에 크게 못 미쳤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식약처가 적발한 식품 위생 취급기준 위반 사례는 총 729건으로 같은 기간 배달앱 이물 통보제로 신고된 5241건의 14% 수준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음식 소비가 늘어 이물질이 검출되는 등 위생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배달 특성상 소비자가 업체 위생 상태나 조리과정을 확인할 수 없기에, 식약처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비대면 식품위생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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