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정신감정' 신촌 세브란스병원서 받는다
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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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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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박민혁 기자]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만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심판 절차상의 정신 감정을 받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9일 조 회장의 정신 감정을 촉탁할 기관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을 결정했다.
당초 서울가정법원은 조 회장에 대한 첫 심문이 열린 4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감정을 촉탁했다. 성년 후견 개시심판에서 정신감정은 사건 본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 5월 17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 촉탁을 의뢰했다. 그러나 청구인인 조희경 한국타이어재단 이사장은 같은 달 24일 법원에 “진료기록만으로 감정을 하거나 단순 외래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 입원 감정을 통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분당서울대병원으로 감정기관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국립정신건강센터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있어 입원진료가 불가하니 다른병원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법원과 업무 제휴가 체결된 분당 서울대병원 또는 서울아산병원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법원은 당사자와 참고인들 의견을 조율해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정신감정 촉탁 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통상 병원의 조사가 이뤄지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심문을 재개해 다시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 심문 종결 후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심문이 종결되면 법원은 일정 기간 내에 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 회장이 정신감정을 받는 이유는 지난해 7월 장녀 조희경 이사장이 아버지 조 회장에 대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조 이사장은 아버지 조 회장이 지난해 6월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에게 지분 23.59%를 매각하자 조 회장이 온전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성년 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조 사장은 조 회장 몫의 지분을 모두 인수해 지분이 42.9%로 늘면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대 주주가 됐다. 큰아들인 조현식 부회장(19.32%)과 조 이사장(0.83%), 조희원씨(10.82%) 지분을 합해도 30.97%로 조 사장과는 차이가 크게 난다.
만약 재판부가 성년후견을 받아들이면 조 사장이 아버지로부터 확보한 지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타이어가의 경영권 분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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