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바가지 분양, 회계상 불가능"..SH, 경실련 주장 반박

송정은 기자 승인 2021.07.14 15:32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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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SH공사]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서울주택공사(이하 SH공사)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SH공사가 저평가된 공공임대 자산으로 '바가지'분양을 한다고 13일 주장한 것에 대해 "회계 상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14일 반박했다.

SH공사는 13일 경실련의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임대주택)의 장부가는 12.8조원이지만 시세는 74.1조 ▲보유자산을 1/5 이하로 저평가하고 부채율을 내세워 땅장사·바가지 분양 중 ▲SH공사는 재고자산을 시세대로 평가하고 공공주택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적극 반박에 나섰다.

먼저 SH공사는 공공주택의 장부가를 저평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세로 자산(공공주택)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유형자산을 원가모형(취득원가로 측정)과 재평가모형(시세로 측정) 중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SH공사는 원가모형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합병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동종산업이 대부분 채택한 회계정책으로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실련의 첫 번째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했다.

보유자산을 저평가하고 땅장사와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시세 평가를 가정하더라도 공사 영업수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SH는 반박했다.

SH 공사는 "경실련 주장대로 SH공사 공공주택을 시세로 평가(재평가모형)한다고 가정해도, 재평가로 증가한 금액은 당기손익 증가 등 영업수지 개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며 "경실련의 재평가 모형은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으나 SH공사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을 위한 승인심사 시 재평가잉여금은 제외되므로 변경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재고자산을 시세대로 평가하고 공공주택 확대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에 대해서 SH공사는 "공공주택의 유동화(매각)는 법령에 따라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SH공사는 "SH공사가 보유중인 공공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을 가정한다면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주택의 유동화(매각)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또 "분양가는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범위 내에서 산정된다"며 "SH공사는 분양주택 공급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엄격하게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어 이른바 ‘바가지 분양’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SH공사는 이어 "SH분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으로 무주택 시민들을 위한 공적임대사업에 투입해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해명 자료 말미에 "SH공사는 앞으로도 계층·연령·소득별 다양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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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SH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관련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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