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악성 임대인 주택 강제관리 최초 실시..“임차인 피해 줄인다”

송정은 기자 승인 2021.07.08 16:38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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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8일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소유 121가구를 강제관리한다고 밝혔다.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8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강제관리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개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악성 임대인이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여 HUG가 대신 변제한 건수(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인 다주택 채무자로서 상환 의지가 없는 자를 말한다.

강제관리는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여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변제에 충당하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방법'을 일컫는다.

HUG는 이번에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 121세대를 대상으로 공사 최초로 강제관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HUG 관계자는 "이번에 HUG가 법원을 통한 강제관리를 하게 된 이유는 악성 임대인이 다수의 서민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고 HUG에 보증손실을 입혔기 때문이다"라며 "뿐만 아니라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주택을 단기 임대하여 월세를 수취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제관리 실시 이유를 설명했다.

주택 강제관리를 통해 얻는 수익은 HUG와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귀속되며 이를 통해 HUG의 채권을 회수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HUG는 이번 개시 결정을 토대로 향후 다른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제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형택 HUG 사장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공사에 손실을 입힌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전세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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