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걱정되는 3월'..금융당국 제재에 즉시연금 분쟁까지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1심 판결...3월 10일 예정
금융당국 '기관경고' 여부 최종 결론...'3월 유력'
분쟁서 패소시 4300억원...중징계시 신사업 차질

이정화 기자 승인 2021.02.17 14:26 | 최종 수정 2021.02.17 14:27 의견 0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공동소송 1심 판결이 다음달 10일 나온다. [자료=삼성생명]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삼성생명이 쉽지 않은 3월을 보낼 전망이다. 즉시연금 소송 판결과 금융당국 '중징계' 결론이 예고돼 있는 만큼 징계와 패소라는 불명예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공동소송 1심 판결이 다음달 10일 나온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보험 가입자가 덜 받은 연금액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 건수는 5만5000건이다. 미지급금은 4300억원으로 관련 소송에 휩싸인 보험사 중 가장 많다. 같은 날 판결이 예정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각각 850억원, 700억원이다.

생보업계에 번진 즉시연금 분쟁은 근래 들어 승패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9월 NH농협생명이 가입자들을 상대로 승소한 이후, 지난 1월까지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이 연달아 패소했다.

분쟁서 이긴 NH농협생명은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가입 후 5년 동안 연금월액을 적도록 해 5년 후 적립액이 보험료와 같도록 한다'는 내용을 기재해놓은 바 있다. 법원은 적립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명시했다고 판단해 NH농협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은 약관에 '연금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 매월 계약 해당일에 지급한다’고 기재했다. 당시 연금월액 산출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패소한 동양생명과 약관과 유사하는 점이 위험 요소로 꼽힌다.

이같은 줄패소 흐름에도 분쟁에서 질 위기를 고려한 충당금은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에 대비한 충당금을 미리 쌓아둔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KB생명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는 내달 치러질 1심 판결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 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실적 발표회에서 "관련 소송에서 농협생명이 승소하는 등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며 “소송에 대한 최종 결론은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 소송건은 판결에 따라 본사 재무재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며 "사실 분쟁에서 억울하고 떳떳하다면 충당금을 쌓을 이유는 없고 자산운용 철학이 보수적인 보험사들과 달리 삼성생명은 결과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자산 여력이 충분해 리스크 우려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중징계' 확정 여부도 3월이면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징계 요인은 요양병원 암 보험금 부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이다.

삼성생명은 앞서 암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료받는 게 '직접적인 암 치료'가 아니라며 청구된 요양병원 암 입원비(520억원) 중 24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항암 치료를 받는 것도 '직접적인 암 치료'라고 주장했고, 금감원도 이를 부당한 미지급건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내린 '중징계'가 이후 금융위원회로부터 최종 확정되면 향후 1년간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삼성생명이 추진하려던 헬스케어와 마이데이터 등 다양한 사업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당국이 내릴 결론에 더욱 관심이 모인다.

금융위는 오는 18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판매사 기관 제재 등 현안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월 27일 정례회의에서도 삼성생명 제재안은 마이데이터 본허가와 금융지주사의 배당성향 제한 안건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정례 회의는 3월 3일로 예정돼 있다"며 "회의시 논의될 안건은 공개할 수 없지만 삼성생명 제재 건은 쟁점과 사안이 복잡한 만큼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듣고 내부 검토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중징계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각도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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