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방지 의무화..내달부터 FIU 신고해야

금감원, 내달 25일 특급법 시행 앞두고 신고 매뉴얼 배포

조승예 기자 승인 2021.02.17 13:41 의견 0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별 해당여부 확인 방법 [자료=금융감독원]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달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5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신고 매뉴얼을 17일 배포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 신고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신고 대상은 특금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9월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자가 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등을 갖춰 FIU에 제출하면 금감원이 신고 서류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금감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와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신고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한다.

이후 금감원이 FIU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FIU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사업자에 통지·공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 중이기 때문에 신고 매뉴얼 상 조문은 변경될 수 있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은 특금법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향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확정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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