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노래방 헬스장 3백·식당 PC방 2백..아동 특별돌봄 지원 고려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2.28 07:37 | 최종 수정 2020.12.28 07:43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화제다.

28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원금을 받게 될 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법에 대해 조율했다.

정부는 총 5조 원 안팎으로 내년 1월 초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정부 재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목적에서 지급된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 2차와 동일한 대상이지만 금액은 조금 늘었다.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체육시설 등은 가장 많은 금액인 3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페와 식당, PC방 등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 원, 그 외 자영업자는 100만 원을 지급받을 전망.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도 재난지원금 대상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지급받았던 사람이라면 50만원 씩 지급받을 수 있을 예정. 당정청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도 지급을 고려 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논의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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