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기준, 세금 폭탄 조회 난리..정부 "세율 변동은 없지만"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1.24 07:28 | 최종 수정 2020.11.24 07:45 의견 0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화제다.

24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일제히 고지되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지난 23일 밝힌 바 있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기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 원이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작년 납부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을 체감하는 납세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올라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 것이다.

집값이 비싼 강남은 납세자 부담이 더 커진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m² 소유자가 60세 미만, 5년 미만 보유일 경우 올해 종부세는 494만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281만 원)보다 75% 뛴다.

인터넷 포털 부동산 관련 카페에도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세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토로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고지 인원과 고지세액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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