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고객정보 로펌에 제공한 은행 직원 제재..감봉·견책 등 징계

조승예 기자 승인 2020.10.06 14:56 | 최종 수정 2020.10.06 17:29 의견 1
금융감독원 전경 (자료=YTN캡처))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은행 직원이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고객 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하나은행 직원 1명에 대한 감봉 3개월, 3명에 대한 견책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해 8월 8일 고객 1000여명의 DLF 전체 계좌 1936개 거래 정보를 전부 법률 자문 법무법인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하나은행이 넘긴 고객 정보는 DLF 관련 정보뿐 아니라 이름·계좌번호·자산 규모·외환계좌 잔액 등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수십개의 금융정보가 포함됐다. 하나은행은 이러한 개인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직원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안된다.

당시 DLF 관련 민원이 6건에 불과한 상황이었음에도 전체 고객 1936건의 거래정보를 넘긴 점도 논란이 됐다. 

금감원은 업무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정보로 볼 수 없는 고객명·계좌번호 등까지 제공함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재 대상은 기관이 아닌 직원들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책임은 기관이 아닌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지난 6월 해당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실명법 위반 제재 대상은 기관이 아닌 직원 4명이라며 선을 그었다.

금융실명법 위반은 통상 직원 개인의 행위가 많지만 이번 경우에는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고객정보가 넘어간 것이라 기관에 대한 제재 여부가 주목받았었다.

하나은행 측에서 고객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적인 법률 자문계약이 체결된 법무법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금감원에서도 감독 세칙상 책임의 범위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관에 제재를 취할만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일반검사국 담당자는 "DLF 검사 과정에서 다른 사안과 연계됐는지 확인했지만 행위의 책임을 묻는 사람 이외에 기관에 다른 책임을 물을만한 사안은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실명법에는 크게 보면 실명거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는 조항과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 두 개 다 위반했을 때는 금융실명법 위반이 된다"면서 "이 케이스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부분인데 기관에 대한 조치를 내릴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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