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대상, 아동돌봄 29일 지급 완료..중학생 추가는 다음달 지급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9.23 08:02 | 최종 수정 2020.09.23 08:03 의견 0
코로나19 관련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4차 추경안에서는 논란이 됐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하는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시선을 끌고 있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아동수당 지급 계좌(미취학)나 스쿨뱅킹(초등학생)으로 28일 지급이 시작돼 29일 완료된다. 

단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중학생(비대면 학습지원)은 사전 안내와 동의, 대상자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부터 지급된다.

한편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만이다. 정부는 오늘(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 뒤 추석 전 자금 집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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