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 자격요건 등 관심↑..137만 가구 대상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9.01 18:48 의견 0
1일 국세청이 2020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료=국세청)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1일 발송했다. 대상은 137만 가구다.

이번 2020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다. 이번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3월(하반기분 신청) 혹은 내년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한 내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의 일환으로 지난해 도입했다. 근로소득 발생 시점,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 기간을 단축해 소득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가능하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5000원, 홑벌이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 등이다.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는 내년 9월에 정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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