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60% 반대 '공매도' 금지 조치 6개월 연장..소액투자자 유리하도록 개선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8.28 06:56 의견 0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27일 결정했다. 9월15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는 내년 3월 15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하고, 해당 기간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기간 연장에 대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면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거나 한시적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싸.

또 10명 중 7명은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려 기업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 피해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금융위는 후속 대책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고 소액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공모주 배정 방식도 바꾸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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