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선관위 홍보 영상 캡처)
[한국정경신문=신영호 기자] 스마트폰으로 투표용지를 찍지 않고 특정 후보자 지지를 공표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인증샷을 촬영하고 활용할 수 있다.
13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7회 6.13 지방선거에서도 투표 인증샷을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다.
투표소 입구에 있는 포토존이나 표지판을 배경을 찍을 수 있고 V자 등 간단한 손동작도 가능하다. 사진 영상 모두 다 올려도 된다.
인증샷을 응모할 수도 있다. 방법은 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에 접속해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투표 인증 사진과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1등으로 당첨되면 최대 500만원 2등은 200만원 3등은 100만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안 된다. 또 특정 후보자를 투표했다고 공표해서도 안 된다. 법적으로 처벌 사유다.
투표소 위치는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검색을 통해서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혹은 기타관공서·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치참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