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정경신문=여진주 기자] 6ㆍ13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유권자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모두 7~8장의 용지에 투표하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투표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ㆍ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정해진 투표소를 찾아 투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누어 받는다. 

1차에는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해당 선거구민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2차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