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검사 성추행 안태근 전 검사장..검찰수사심의위 구속 결정

정 선 기자 승인 2018.04.14 11:59 의견 2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서지연 검사(오른쪽)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을 내놨다.

[한국정경신문=정 선 기자] 서지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회의를 열어 안태근 전 법무구 검찰국장을 구속 기소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다음주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15명의 심의의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과 함께 안 전 검사장 측과 서지현 검사 측 입장을 차례로 들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자문기구다. 올해 1월 도입했다. 위원들은 안 전 국장이 지난 2015년 8월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기소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집중 검토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대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안 검사장과 아울러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전직 검사 진 모(41)씨는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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