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코스모트 아파트 침수 재난, 1명 사망 부검한다..무허가건축물도 주목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7.30 18:19 | 최종 수정 2020.07.30 18:40 의견 0
30일 대전시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주차장과 건물 일부가 잠겨 주민들이 119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창문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235세대 가운데 D동과 E동 1층 28세대가 침수됐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사망자 1명이 발생하기도 했다.

3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대전(문화) 191.5㎜, 계룡 139.5㎜, 논산 126.5㎜, 천안(성거) 118㎜, 세종(금남) 111.5㎜, 금산 104㎜, 천안 92.6㎜ 등이다.

폭우에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코스모스 아파트에 사는 50대 주민 1명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익사가 아닌 병사로 추정하지만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50대가 물에 잠기면서 소방당국이 견인 조치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감전 사고에 대비해 해당 아파트를 단전 조치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30여년 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 건축물로 드러났다. 이 아파트는 한 개발업체가 1979년 6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듬해 6월 11일 착공했고 1985년 9월 2일 5개 동 265세대에 대한 주택공급 공고 승인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바뀐 개발업체가 건물에 대한 사용 검사나 준공 검사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잠적했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음에도 사전 입주를 강행했다. 

현재 아파트 대지를 제외한 건물 소유권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 전기·수도·가스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지만 딱한 입주민 사정을 고려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처됐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도 전기·가스 안전 점검을 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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