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경기 고양시가 시스템 오류로 누락된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일시에 부과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양시는 약 2000가구에 3~10년 치 하수도 요금이 미부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소멸시효(3년) 내 미납분에 대해 총 27억원(가구당 평균 135만원)을 추가 청구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문제는 공공하수관로 설치 시 전산 입력 누락으로 발생했다. 시는 지난 3월 일부 가구에서 요금 미부과 사실을 처음 인지한 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해당 가구들에게 분할납부(최대 36회) 가능 사항을 안내하며 납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장기간 누적된 금액을 한꺼번에 통보받은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재정 부담이 크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구역별로 전산에 입력해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하는 데 이를 빠뜨려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이라며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어 일단 요금을 부과했으며 감면이 가능한지 추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