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최대 1410원 올리자..삭감이냐 증액이냐 노동계 VS 경영계 팽팽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7.02 07:37 의견 0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을. 경영계가 2.1% 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전날(1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1년 최저임금에 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쪽은 이날 처음으로 최저임금 요구안을 각기 내놨다.

노동자 쪽 대표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단일안으로 올해 시급(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불평등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실제로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뇠다.

경영계 쪽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크고 지난 3년간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악화돼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쪽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했었다.

1986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최저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된 적은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오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인상률은 2.87%로 역대 3번째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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