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 6개월→3개월 ‘단축’..변경된 기준으로 17곳 지정

최성필 기자 승인 2020.06.30 15:20 의견 0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개, 지방 16개 등 총 17개 지역을 선정했다.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정경신문=최성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모니터링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될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하기로 했다.

HUG는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개, 지방 16개 등 총 17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HUG는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선정사유(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 해소 저조, ③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더라도 6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하지만 이날부터 이를 3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이 제도의 취지가 상반되는 지정지역(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하기로 했다.

HUG는 이러한 선정기준 변경을 반영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지역없이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경기 양주·화성 등 13개 지역, 모니터링 기간 만료 전이나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을 제외(경기 안성은 조정대상지역만 제외)한 17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전월(제45차 31곳) 대비 14개 지역이 감소했다.

이번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 안성, 부산 부산진구, 강원 속초·고성·동해, 충북 증평, 충남 당진·서산, 전남 영암, 경북 영천·김천·경주, 경남 양산·통영·거제·창원,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5월 말 기준 총 1만842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3849가구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HUG는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