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하청노동자 정규직 고용요구..최근 재판부도 노조 손들어줘
최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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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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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노조)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자료=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노조)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노조는 17일 울산시청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자동차는 1차 하청, 2차 하청 구분 없이 모든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모든 형태의 사내하청 노동은 위장도급이며 불법 파견이라는 취지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할 것을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제조업 사내 하도급제는 업종 특성상 원청사의 직접적인 지배와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히며 "당연한 판결을 17년간 확인해왔음에도 우리 처우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하청 노동자들은 외부인 취급을 받아왔고 산업재해를 당해도 사내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다"며 "들쭉날쭉한 소정 근로시간, 명절 귀향비, 4대 보험 체불과 퇴직 연금 미납 등 탄압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이달 6일 1·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들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이들에게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하고 작업방식 지시, 징계권 행사 등을 해 사실상 직접 지휘 및 명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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