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 헌법 위반한 한기총 해산·전광훈 구속해달라"..국민청원 20만 동의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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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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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에 23만명이 동의하고 있다.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2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시작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은 5일 오전 10시 15분께 23만949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한기총은 현재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과 사업 등을 위반하며 불법이 난무하는 단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계 당국이 한기총을 해산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대표회장 전** 목사를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설립목적과 위반된 사항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원인은 “사단법인을 허가한 관계 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한기총을 조사해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을 청원했다.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청원인은 "전** 목사는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전00 목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발언했다”며 “이러한 한기총 전00 대표회장의 발언은 기독교 근간을 무너뜨리는 신성모독, 반종교적 망언”이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정부에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제20조 제2항을 구현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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