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부산도 분양권 전매 '철퇴'..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 기장군 전매 금지

유주영 기자 승인 2017.11.09 10:50 의견 3
[한국정경신문=유주영 기자] 10일부터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등기때까지 사고팔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등기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아울러 부산 기장군 공공택지에서는 소유권 등기때까지, 민간택지에서는 6개월 간 전매가 금지된다.
 
이번에 새로 설정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오는 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이들 지역은 앞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분양권 전매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부산 외 서울, 경기, 세종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시행중인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 세종시, 과천시, 광명시에서는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공공택지에서는 소유권등기일, 민간택지에서는 6개월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성남시 공공택지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민간은 1년 6개월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다. 화성 동탄2지구 공공택지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