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1일 전북도청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료=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정경신문(전주)=최창윤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1일 전북도청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전북도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규제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및 발굴 ▲규제 해소 홍보 및 협업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적 정부기관으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립적 중재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도와 옴부즈만이 협력해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우리 전북은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된 만큼,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에도 앞장서겠다”며 “최승재 옴부즈만과 함께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도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전북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규제컨설팅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약 체결 후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해 도내 중소기업 대표,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전북 숙박시설 도로 경계 이격거리 완화 ▲새만금 공유수면 부지사용료 이중부과 개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요건 완화 등 10개 규제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펫푸드 업종 제한 해제 등 전북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들도 논의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오늘 논의된 규제 개선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옴부즈만과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규제애로를 옴부즈만이 맞춤형 규제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기업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도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