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전남도 공무원 13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4일 전남도 공무원 133명을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창윤 기자)

[한국정경신문(무안)=최창윤 기자] 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전남도 공무원 13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4일 전남도 공무원 133명을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인당 200만원 이상의 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고가의 넥타이와 지갑, 무선로봇청소기, 무선이어폰, 스마트워치 등 전자제품, 상품권, 의류 등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공무원노조가 직영하는 매점의 구매대행을 통해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견적서를 첨부해 예산을 집행한 후 실제로는 해당 물품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송치된 133명 가운데는 4급 공무원 등도 포함됐으며 대부분은 6~7급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무관리비로 생활용품 등 명절선물을 구매하거나 개인용품 등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금액이 총 4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전남도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를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밝혀달라'는 시민단체의 진정을 토대로 약 2년간 수사해왔다.

전남도 감사관실도 같은 해 3∼5월 전체 74개 부서와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해 50명을 적발, 징계 조치했다.

이날 전남도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사무관리비 부적정 집행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비위가 명백한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업무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적극 소명하도록 할 것"이며 "비위가 명백한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적, 행정적 처분을 이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