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하나증권이 IBK기업은행에 대해 대손비용 선방으로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며 3월까지 기말 배당투자 매력 기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11일 보고서에서 “기업은행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만8000원을 유지한다”면서 “2024년 4분기 순익은 474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0% 감소했지만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했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자료=IBK기업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환산손실 1260억원 발생과 주식시장 부진에 따른 유가증권 관련익 감소 등으로 비이자이익이 상당히 부진했다. 하지만 720억원의 추가 충당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4분기 대손비용이 약 4500억원 내외에 그쳤다. 또 무역보험공사 관련 소송 승소로 175억원 가량의 이자이익이 늘어나면서 우려와 달리 NIM(순이자마진)이 하락하지 않았던 점도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했던 주요 배경이다.

또한 매출 감소 예정 기업에 따른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4분기 매·상각전 실질 NPL(부실채권)이 약 900억원 순증했지만 연체 순증액은 680억원에 그치는 등 실질 자산건전성이 나름 양호했던 점이 충당금이 크게 늘지 않았던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대주주인 국책은행이라는 특성상 자사주 매입·소각 실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2024년 결산 배당은 주당 1040원으로 예상돼 연말 종가 기준 배당수익률은 7.3%에 달할 전망이다. 배당은 오는 2월 25~26일 기재부와의 배당협의, 2월 27일 이사회에서 결의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적어도 3월까지는 높은 배당수익률에 따른 기말 배당투자 매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또 통상임금 관련 기타충당부채 규모가 우려보다 크지 않았으며 불확실성도 거의 소멸됐다고 봤다.

대법원이 기업은행 노조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임금 소송에서 회사 측이 승소한 2심을 깨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은행 측이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은행은 지난해 4분기 중 약 447억원의 기타충당부채를 적립한 상황이다. 2024년말까지 적립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기타충당부채는 약 3500억원 내외로 더 이상 추가 부담은 크지 않고 미미할 것으로 예상(2024년 중 적립한 연간 충당부채 규모는 약 800억원 내외)된다.

소송 패소시 추가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지만 추가 부담 규모가 예상보다는 크지 않았고 2024년 중 관련 기타충당부채 적립이 거의 완료됐다는 점에서 향후 손익에 미칠 불확실성 및 부정적인 영향은 이제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최 연구원은 “기업은행은 밸류업 공시에서 CET 1 비율 12.0% 미만에서는 배당성향을 35% 이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에 따라 2024년 배당성향은 별도 순익 기준 34.5%로 2023년 32.5%에서 약 2.0%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DPS(주당배당금)는 약 1040원으로 추정되고 기말 배당수익률은 연말 종가 기준 약 7.3%로 은행 중 가장 높을 전망”이라며 “배당기준일은 전년도와 유사한 3월말로 예상되고 3월까지 배당투자 매력이 점차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