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출상품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를 점검하고 확인된 미흡상황 등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상 광고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은행·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의 경우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상이한 사례들이 있었다. 관련해서는 비교 플랫폼상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비교 플랫폼 광고에 안내문구를 추가해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실행의 간편성 및 신속성에 대해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 사용은 금지한다.
저축은행 대출광고 중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정보에 대한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에 대해서는 대출 관련 부대비용 등 기타사항에 대한 협회 모범사례를 마련해 충실한 법규취지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회원사들의 실무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광고행태 개선을 지속 촉진·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대출상품 광고상 노출된 최저금리 외에 상세한 금리정보와 실행 절차상 간편성 외에 실제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