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워크아웃 회생 5년만에 법정관리 신청..60억 어음 막지 못해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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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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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시공순위 58위인 신동아건설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010년 워크아웃 후 2019년 회생했지만 2022년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한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이다.
63빌딩을 시공한 신동아건설은 ‘파밀리에’ 브랜드로 잘 알려진 중견건설사다. 작년에는 시공순위 58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남 진주시 신진주역세권 타운하우스 미분양과 최근 검단 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의 분양 실패로 지난달 도래한 어음 60여억원을 막지 못해 회상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분양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의 분양 성적은 669세대 중 313세대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2023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428.75%로 집계됐다. 통상 적정 부채비율이라 여겨지는 100~200%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법원은 이르면 1월 중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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