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에넥스 등 빌트인 담합 8곳 ‘유죄’ 판결..최양하 前 한샘 회장은 무죄
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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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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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지난 4월 빌트인 가구 담합 혐의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은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 중 8개 기업과 대표들이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따르면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한샘·에넥스는 벌금 2억원, 한샘넥서스·넵스·넥시스·우아미는 벌금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전·현직 임직원 11명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혹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결국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라며 “장기간 진행되더라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견조차 하기 어렵고 얼핏 봐서는 관련자가 많은데 건설사 외에는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이나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았다. 낙찰예정자나 낙찰 순번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선영업 업체 우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샘은 지난 4월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사안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한샘을 믿고 아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윤리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공식 사과문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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