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뻥튀기 상장’ 막는다..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5.09 14:3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일련의 논란으로 기업공개(IPO) 시장 신뢰가 하락하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주관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하되 법적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 증권사 6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IPO 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업무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 구조를 개선한다. 그간 주관사는 상장 실패 시 자문 수수료 등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수수료 구조 때문에 상장 적격성이 낮은 회사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사 업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한다.

금감원은 주관사의 형식적인 기업실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 절차 등 준수사항을 규정화한다. 실사 책임자인 주관사 임원이 실사 계획과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승인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기업가치 평가에서는 공모가 산정 관련 내부 기준 마련을 의무화한다. 금융투자협회가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배포해 각 증권사들의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 투자위험 등 핵심 투자판단정보는 증권신고서 기재가 의무화되고 IPO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 기준에 들어갈 필수 항목도 규정에 구체화된다.

금감원은 2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 3분기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마련에 이어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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