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경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진..1년간 월 최대 15만원

박순희 기자 승인 2024.03.31 07:36 의견 0
함양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년간 월 최대 15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자료=함양군)

[한국정경신문(함양)=박순희 기자] 함양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년간 월 최대 15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8~49세 이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여기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대로 24명을 최종 선정하며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