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장기 연체 시 청약권 소멸”..금감원, 은행권 주요 민원 사례 공개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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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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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출 장기 연체 시 청약권 소멸 등 은행 대출 이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은행 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주택 구입 시 이용한 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택을 추가 매수했다가 은행으로부터 금지약정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대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되며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도 체결된다.
금감원은 약정 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으로 보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B씨는 은행에서 신용대출 장기 연체를 사유로 담보로 제공하지않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용대출 원리금과 상계함에 따라 청약권이 상실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소비자는 대출이 장기 연체되더라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예금에 대해서는 대출 원리금과 상계를 하지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은행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대출의 장기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계 예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한 후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 변경내용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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