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피해주지 마”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쿠팡 직원 노조탄압 오명 벗어

박진희 기자 승인 2023.10.24 16:44 | 최종 수정 2023.10.25 10:28 의견 0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해 고용노동부 입장이 난처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민주노총 노조 간부였던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징계를 받은 B씨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지난 19일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21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21년 초 인천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온라인 밴드 커뮤니티 모임(쿠키런)을 해왔다. 실제로 그해 6월 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 물류센터 지회가 설립됐다.

당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리자 B씨가 근무태만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던 노조 간부 A씨에게 “왜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노조 간부였던 A씨는 “노조 활동 탄압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CFS는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A씨는 그해 5월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쿠키런 밴드 가입과 관한 조롱과 협박, 업무 배제, 사실관계 작성을 요구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B씨를 신고했다. 북부지청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쿠팡 측에 B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노조 간부 A씨는 노동부 처분을 근거로 CFS에 5개월 유급휴가를 요구했다. 동시에 산재요양을 신청해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2년여 간 보험급여를 받아왔다.

이에 B씨는 법원에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속을 제기했다.

법원은 노조 간부 A씨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인해 평소 동료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던 점, 관리자 B씨의 발언은 노조 간부 A씨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이뤄진 점, 노조 간부 A씨의 신고 내용이 과장된 점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 CFS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계기로 노조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으로 가려졌던 중요한 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노조의 악의적인 허위주장에 억울하게 피해보는 이들이 없도록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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