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웹젠 R2M, 리니지M 표절 맞아, 10억원 지급"

한동선 기자 승인 2023.08.18 15:14 의견 0
리니지M (자료=엔씨소프트)

[한국정경신문=한동선 기자]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1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R2M'은 지난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MMORPG)이다. 엔씨는 R2M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단순히 일부 시스템만 차용한 게 아닌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연결 요소까지 따라했다"고 주장했다.

웹젠은 "1987년 나온 초창기 역할수행게임(RPG) '넷핵'(Nethack)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며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 저작권 침해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엔씨는 승소에 대해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적재산(IP)과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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