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게임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AI기본법의 규제 대상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게임은 AI기본법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론픽은 로봇운동관리시스템에 AI를 결합해 개인에 맞는 운동 데이터, 운동 보조 등이 가능하다. (사진=론핏)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을 '인공지능제품'으로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인공지능사업자'로 규정한다.
이 법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또한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 식별·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생성형 AI 모델을 내장하거나 챗GPT 같은 외부 AI를 API로 불러와 사용하는 게임은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I를 통해 NPC와 자연어로 대화하거나 게임 내에서 그림·3D 모델 등을 생성할 수 있는 게임은 AI기본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더 나아가 단순히 생성형 AI가 만든 그림·음성 등을 활용해 제작된 게임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만든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제공할 때 이를 AI로 생성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게임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AI 모델로 만든 글,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이 일부 사용된 게임도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재수정하거나 편집해 게임에 활용했더라도 해당 게임이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한다면 게임사는 AI기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생성형 AI 결과물이 사용된 정도와 사람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게임업계에서 자주 활용되는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AI 합성 음성 등이 게임에 포함된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강유정 의원은 "AI가 게임에 빠르게 도입되며 음성·그림 등 창작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권리 보호와 산업 진흥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