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에 CJ올리브영 ‘납품업체 갑질’ 신고.."납품 막고 불이익" 주장

우월적 지위로 사업 거래 방해..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주장

김제영 기자 승인 2023.07.24 16:36 의견 0
올리브영 매장 사진 (자료=CJ올리브영)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올리브영이 중소 뷰티업체의 쿠팡 입점 및 거래를 막는 ‘갑질’을 지속했다는 주장이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쿠팡은 헬스앤뷰티(H&B) 1위 기업 올리브영을 중소 납품업체들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행위를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행위’ 등을 자행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쿠팡 측은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중소 납품업자에게 쿠팡에 제품 납품을 금지하거나 거래 시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올리브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다.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는데 방해 받는 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규모 유통업법 13조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에 따르면 한 중소 뷰티 기업 A사는 쿠팡에 납품 계획을 올리브영에 알리자 올리브영 측이 ‘매장을 축소하겠다’고 해 A사는 쿠팡에 납품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CJ올리브영 관계자는 “공정위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 다만, 올리브영은 쿠팡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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