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 착불 상품에 '무료 배송' 눈속임..공정위, '다크패턴' 경고 처분

김제영 기자 승인 2023.05.24 16:44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한화갤러리아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무료 배송’으로 표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22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는 11번가를 통해 ‘1인 소파 스툴 세트’를 판매하면서 배송 정보 등에 ‘무료 배송’이라는 문구를 고지했다.

반면 상품명 및 상품 정보 등이 담긴 상세 페이지에는 ‘착불 배송’과 ‘지역별 배송비 차등 부과’라고 기재하고 배송비를 부과해 소비자에 혼동을 야기했다.

공정위는 한화갤러리아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인 배송비 정보를 적절히 고지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한화갤러리아가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자사 몰에는 지역별 추가 비용 등 배송비 관련 고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제휴된 몰인 11번가는 연동되는 과정에서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해 무료 배송이라는 문구만 노출이 된 것”이라며 “11번가 등 제휴 몰에 대한 확인 작업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이 같은 온라인 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의 착각과 실수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온라인 다크패턴’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온라인 다크패턴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앱에서 소비자의 착각·실수·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을 말한다.

다크패턴 유형으로는 ▲숨은 갱신(무료서비스 유료 전환 혹은 월 구독료 인상 시 사전 고지 없이 자동 갱신 및 결제) ▲특정 선택사항 사전선택(사업자에 유리한 선택사항 미리 선택 후 소비자가 원치 않은 서비스 제공) ▲순차공개 가격책정(첫 페이지에 낮은 가격 표시 후 결제 시 숨은 가격 추가 청구) ▲취소·탈퇴 방해(해지·탈퇴 절차 복잡하게 설계) 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다크패턴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므로 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규율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왔다”며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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