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배당 논란 일단락’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 배당금 30억원으로 마무리

박진희 기자 승인 2023.04.04 14:30 의견 0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왼쪽)과 구자학 회장이 회사 업무를 논의하는 모습 [자료=구지은 부회장 페이스북]


[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아워홈의 오너일가의 배당전쟁에서 구지은 부회장이 완승을 거뒀다. 구본성 전 부회장이 요구한 2966억원 배당안 대신 회사 측의 제안인 30억원 배당금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됐다.

아워홈은 4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주총에서 지난해 배당총액과 관련해 2966억원, 456억원, 30억원 등 세 가지 배당안 중 회사 측이 제안한 30억원 배당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최대 주주이자 오너가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은 배당총액으로 2966억원을 요구한 바 있다. 구미현씨는 456억원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아워홈 순이익을 훌쩍 뛰어 넘는 액수다.

아워홈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2021년 기준 224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씨가 요구한 배당금은 회사의 현금성 자산도 뛰어 넘는 수치다.

이날 주총에서 구미현씨는 456억원을 포기하고 회사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총이 열리기 전 회사 앞에서는 노조 조합원 10여명이 모이기도 했다. 노조는 집회를 열고 오너 일가를 향해 “막장 배당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오너들이 거액의 배당금을 논하는 사이 직원들에게는 성과급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워홈은 창립자인 고(故) 구자학 회장의 1남3녀가 전체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장남인 구 전 부회장이 지분 38.6%를 갖고 있으며 구지은 부회장과 미현·명진 세 자매의 합산 지분이 59.6%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여동생 3명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해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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