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미디어넷, 직장내괴롭힘 신고자 해고..SBS 윤리경영팀은 신고 묵살

병가 신청하자?"생리휴가 하루 동안 수술 받고 회복해라"..수치심·모멸감 줘

국승한 기자 승인 2023.01.13 16:48 의견 0
SBS미디어넷 [자료=SBS미디어넷]


[한국정경신문=국승한 기자] 지난해 12월 말 SBS미디어넷 소속 기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2차 가해를 입고 해고됐다.

SBS미디어넷 소속 A씨는 경제전문채널인 ‘SBS Biz’에서 2009년부터 앵커와 방송기자 업무를 하며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유급병가를 사규에 따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가 남을 수도 있어 바로 치료를 해야한다. 도와달라"라는 A씨의 읍소에 담당 인사과 직원은 "생리휴가 하루 동안 수술 받고 완치하고 와라“, "그건 당신 사정" "아프면 다른 일 해라"라는 답변을 했다.

결국 A씨는 근무를 지속하다 회사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이송되었다. 이에 회사는 2개월의 유급병가 대신 2개월의 무급휴직을 제안했고, 치료가 필요했던 A씨는 2개월의 무급휴직을 수용했다.

이후 치료를 지속하기 위해 종합병원 2곳의 "최소 6개월이상 치료와 절대안정"이라는 진단서와 함께 무급휴직 연장을 신청하자 회사는 이를 거절하며 당장 출근할 것을 종용했다.

A씨는 같은 기간 다른 동료들에게는 유급병가와 무급휴직을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차별에 대해 항의하며, 유급병가, 무급휴직 연장 불승인 과정에서의 폭언과 퇴사 압박 등을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

사측은 열흘이 넘도록 무반응으로 일관했고, 이 과정에서 해고하겠다고 수차례 압박하는 2차 가해를 이어갔다. 괴롭힘의 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신청 불허인데, 무조건 복직해 출근하라는 건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다.

A씨는 괴롭힘 신고에 대한 대응이 늦자, SBS 윤리경영팀에 재차 신고를 했으나 역시 묵살되었다.

이후 SBS미디어넷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한다며 외부 법무법인에 조사를 위임했다. 하지만 SBS미디어넷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B모 변호사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건 조사가 아니고 오타 등 팩트 체크다. 조사는 언제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말했으며, 통화 이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없음"으로 사건 조사는 종결됐다.

결국 SBS미디어넷은 사측이 요구한 날자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당연퇴직’을 이메일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미디어넷지부 최장원 지부장은 “사측에 공문을 보내 ‘SBS미디어넷 단체협약’에 따라 정확한 사실 확인 조사 및 피해근로자(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진행해 줄 것과 피해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일방적인 조사 후 퇴직을 통보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답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 및 해고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단체협약 위반이 이루어졌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돌꽃노동법률사무소 황재인 노무사는 "지금까지 수많은 괴롭힘 사건을 접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신고인에게 가혹한 사용자의 태도는 처음이다. 취업규칙상 명백히 보장된 휴직을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불승한 것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며, 부당하게 휴직을 불승인하고는 업무미복귀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SBS미디어넷정도 되는 큰 회사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은 근로기준법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다. SBS미디어넷은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의 일방적인 분사요구로 인해 현재까지도 노사가 대립중인 상황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이은 해고로 SBS미디어넷 내부의 갈등은 더 심화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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