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외면한 네이버·카카오·쿠팡..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시정명령’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3.06 14:07 의견 0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를 진행한 결과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오픈마켓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적법하게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60일 이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진행한 결과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쿠팡은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돼 법 위반 행위 시정을 통보 받았다.

전자산거래법에서는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자신은 중개자일 뿐 상품을 판매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계약서에 적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쿠팡은 중개 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물건을 산 소비자에게 주는 계약서에서 자신이 통신판매 중개자일 뿐 상품을 판매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쿠팡이 교부한 계약서 하단에 쿠팡 로고가 있어 소비자는 계약 상대방이 쿠팡인 것으로 오인하기 쉬웠고 이 때문에 반품·환불을 요구하거나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혼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 지적이다.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옥션), 인터파크 등 4곳은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인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판매자가 개인 판매자라면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상품을 파는 사업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알리지 않았고 개인 판매자의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등을 열람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누구인지,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며 “상품 선택 및 반품·환불·피해배상 등을 받을 때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사업자 모두 소비자불만·분쟁 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중개사업자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용 과정에서의 불만이나 판매자와 겪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접수·처리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기준을 미리 마련해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원인 등을 조사해 3영업일 이내에 그 조사의 진행 경과를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각각 알리도록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5곳은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자체가 없거나 원론적인 내용만 소비자 이용약관에 담거나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게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불만·분쟁 해결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별도 화면을 통해 알리고는 있었지만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등 분쟁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이 아닌 단순 절차 안내에 그쳣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플랫폼 이용과정에서 겪게된 불만이나 분쟁을 법령에서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받게 됐다”며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에게 이번 사건의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자 마련하고 그 기준이 포함된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행방안이 법 위반 행위 시정에 충분한지 검토한 후 필요하면 사업자들과 협의해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디지털시장 대응팀’을 중심으로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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