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자신하던 홍남기 '머쓱'..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확정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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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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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과세를 자신했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양도소득세법 개정,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7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가파른 집값 상승을 고려한 기준 변경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관심이 집중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했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두 가지 개정 방향에 모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의 현실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개정을 추진했다.
이 외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을 물납(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압류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의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영양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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