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젠투펀드, 40% 가지급” 밝혔지만..투자자들 “50% 돼야, 본사 항의 방문”

"지급 비율 인상 조정· 민형사상 소송 불가 조항 삭제" 요구 예정
조만간 신금투 본사 항의 방문 계획
신금투 "비율은 이미 정해져 인상 사실상 힘들어"

권준호 기자 승인 2021.11.23 14:07 의견 4
신한금융투자 사옥 전경 [자료=신한금융투자]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젠투(Gen2)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신한금융투자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40% 가지급을 한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몇 가지 조건 때문인데 일부 투자자들은 신금투 본사에 항의 방문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국정경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젠투펀드 피해자 모임’ 구성원들은 조만간 신한금융투자 본사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의 지점 항의 방문은 이미 몇 차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의 이런 움직임은 신한금융투자가 이달 초 밝힌 ‘젠투펀드 40% 가지급’에 몇 가지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신금투에 요구하는 건 크게 ‘가지급 비율 상향 조정’과 ‘민형사상 소송 불가 조항 삭제’ 등 두가지로 파악됐다.

젠투펀드 피해자 모임 관계자 A씨는 “현재 신금투가 밝힌 가지급 비율 40%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가지급 비율 50%보다 낮다”며 “정말 100번 양보해서 가지급 비율이 최소 50%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가지급금을 40%로 잡은 산정 근거도 자세하게는 못들은 상태”라며 “투자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민형사상 신고 불가 조항도 삭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달 초 젠투펀드 투자자에게 나눠준 가지급 신청서에서 “본 가지급 신청 이후 본 신탁상품 판매와 관련된 분쟁조정 불성립 시·본 신탁상품의 환매재개 시 2023년 12월 31일 중 가장 빨리 도래하는 날까지 고객은 본 신탁상품과 관련해 회사 또는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금융감독원 민원, 분쟁조정 신청, 형사 고소·고발, 민사소송 등(이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했다.

A씨는 “지난해 있었던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과 관련해서도 투자금의 50% 가지급을 했지만 젠투펀드와 같은 조건은 없었다”며 “소송 불가 조건을 삭제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가지 조건 중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건 소송 불가 조항 삭제다. 앞서 IBK기업은행도 관련 조항을 삭제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디스커버리펀드로 환매중단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소송 불가 조건’이 담긴 가지급금 동의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비판 여론이 커지자 하루 만에 해당 문구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젠투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입장도 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6월 이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부분검사를 실시했었다. 다만 7월 펀드 측에서 1년간 환매 중단 연기를 통보해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제재심 일정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가지급 비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안 된 건 맞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지급 산정 기준은 사측에서 여러 사안을 따지고 나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지급 비율 40%는 이미 정해진 비율이고 이미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투자자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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