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사옥 전경 (자료=국민연금공단)

[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국민연금 추가 납부시 오는 12월에 납부하면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지 않을 뿐더러 오른 소득대체율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일부 형평성 문제와 수급자 이익을 고려해 법안 수정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0.5%p(포인트) 인상된다. 이후 0.5%p씩 매년 인상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는 구조다. 동시에 현행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문제는 해당 시기(12월)에 납부하면 인상된 보험료율(9.5%)을 적용받지 않지만 소득대체율 43% 효과를 누릴 수 있저는 점이다. 즉 12월이 되기 전에 추납한 가입자 입장에선 역차별이 발생하는 셈이다.

현행 국민연금법 기준대로 보면 12월 추납을 신청하면 납부는 다음달로 시점이 정해진다. 보험료 산정은 신청한 달 기준이지만 가입기간 산정은 납부한 달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12월 추납을 하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적용받지만 납부한 달은 내년 1월로 잡혀 소득대체율은 인상된 43% 혜택을 보게 된다.

국민연금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추납할 계획이 있다면 현행법을 고려해 12월에 납부하는 것이 이득은 맞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법안 수정 등을 고민하고 있다. 아직 수정 여부에 대한 논의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가입자의 형평성과 긍정적인 효과 등을 모두 고려해 신중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추납이 증가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먼저 보험료를 납부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를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해 왔다. 보험료율은 소폭 오르지만 소득대체율이 높아져 보다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에서다. 다만 이러한 개혁안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수천만원 더 내야하는 일부 가입자의 불만이 나오는 상황에서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납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현행법을 수정 및 보완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고 장단점을 모두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