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수리.."실명확인해야 거래 가능"

김제영 기자 승인 2021.10.02 11:45 의견 0
업비트 공지 [자료=업비트]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사용 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으면 거래할 수 없게 된다.

2일 업비트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업비트에서는 오는 6일 0시부터 신분증 확인을 마치지 않으면 1회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

업비트는 "6일 0시 이후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의 매매·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며 "고객 확인을 완료하면 제한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0시부터는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은 모든 기존 회원의 매매와 입출금이 중단된다"며 "거래 중단 전날인 12일 고객 확인을 진행하는 회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완료해달라"고 덧붙였다.

업비트는 또 6일 0시 이후 케이뱅크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없는 회원은 원화 시장 거래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계좌 개설을 원하지 않으면 5일 오후 11시 30분까지 계정 내 모든 원화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업비트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수리와 함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업비트의 신고서를 수리했다. 업비트는 이달 5일 신고 수리서를 수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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