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배당 제한 조치 종료..“중간배당 등 자율 결정”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 이달 말 종료

윤성균 기자 승인 2021.06.25 08:1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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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은행지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은행권에 대한 배당 제한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됐다. 7월부터 은행과 은행지주가 배당 실시여부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 조치를 예정대로 6월말 종료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줄일 것을 은행권에 권고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향후 대출 연체 등 금융 시스템 건전성이 우려되는 만큼 금융지주사와 은행이 주주 배당을 줄여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취지에서다.

금융위는 배당 제한 권고 당시와 비교해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 제한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에 비해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는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사 8곳, 은행 8곳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상회한 것도 긍정적 요인이 됐다. 지난 1월 스트레스테스트에서는 L자형 시나리오(장기침체)에서 상당수 은행 및 은행지주가 규제비율을 미충족한 바 있다.

금융위는 “미국·유럽 등 주요국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경제상황 호전 등을 근거로 배당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6월 말 배당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중간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금융위는 “실물경제 개선 추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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